허락 없이 먹었다는 이유로 시작된 폭행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해군교육사령부에서 복무하던 20대 A씨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끔찍한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황당했는데요. 자신의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빗자루를 들어 후임병들의 엉덩이를 내리치고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컵라면 9개를 한꺼번에 강제로 먹게 하는 이른바 식고문을 가했고, 운동 중인 후임병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2026년 6월 2일 창원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를 넘은 군 기내 괴롭힘
A씨의 범행은 단순한 충동적 폭력을 넘어선 체계적인 괴롭힘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직 근무 중인 후임병에게 5초 이상 말을 끊기지 말라고 강요하며 압박했고, 전자담배를 억지로 피우게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손에 묻은 코딱지를 후임병의 입에 넣거나 담뱃불을 허벅지에 갖다 대는 등 비인격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100kg 역기를 든 채 1시간 40분 동안 고강도 운동을 시키고, 야구방망이로 발바닥을 가격한 사실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부대 후임병들을 상대로 범행이 반복됐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강제추행 전과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A씨가 이미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2023년 11월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법적 책임을 다시 묻게 되었고, 이번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형량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지만, 일부 범행의 정도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월 전역한 A씨는 앞으로 두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채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