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드러난 '황제조사'의 실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둘러싼 '호위무사'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이 인사발령 이후에도 해당 수사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하며 관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김 전 지청장이 수사팀을 떠난 뒤에도 실질적으로 수사에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2024년 7월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열린 김 여사의 대면조사에 배석해 직접 증거를 제시하고 질문까지 했지만, 조사자란에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인사발령 뒤에도 이어진 3천여 건의 연락
구체적인 수치도 공개됐습니다. 김 전 지청장은 2024년 6월 공주지청장으로 발령된 이후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과 1,362건의 통화와 1,939건의 쪽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발령 직전인 5월에 이미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46쪽 분량의 불기소 초안을 작성한 뒤, 발령 이후에도 문서를 수정해 불기소 처분을 완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국정감사 하루 전인 2024년 10월 14일과 15일 김 전 지청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이치 사건 국감 대응 자료를 수정하고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맡은 공주지청 국감을 앞두고도 다른 사건 대응에 몰두했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직무대리명령에 포함된 송영길·노웅래 사건의 공판기일이 없었고 김 전 지청장이 출석하지도 않았다며, 검찰이 사실상 김 여사의 변호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향한 의혹과 남은 쟁점
논란은 검찰을 넘어 사법부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보고서에는 김 여사에게 방조범 혐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1심과 2심 선고 이후 대법원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판결을 90일 가까이 미뤘다는 점도 신속재판 원칙 위반 논란을 키웠습니다.
반대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 출신 검사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려 한 것이며 절차상 문제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지청장은 현재 특별검사팀에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이 10월 31일 만료를 앞두면서 추가 구속 영장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남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