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형소법 개정안 두고 파장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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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6일 오전 11:46

발행: 2026년 8월 6일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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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웅 작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미행사를 비판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성패가 신설된 195조의 검찰-경찰 협력 체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 만들었다"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향한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SNS를 통해 내뱉은 한 마디인데요. 그는 우리가 지지했던 이들이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참담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죠.

허지웅은 보완 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되면 경찰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나아가 조작 의혹까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 등을 추가한 조항이 대통령의 심기를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거센 반발 속에서도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의 완성인가, 재판 지우기인가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재편되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여권은 이를 검찰개혁의 마침표로 내세우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 지우기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의 실질적 성패는 권력 구조보다 세부 조항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권태호 칼럼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운명이 제196조 삭제보다 신설된 제195조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새로 생긴 195조는 사법경찰관이 법률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을 요청할 경우,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뜻이죠.

협력 없이는 공백만 남는다

문제는 현실적인 수사 역량과 협력 의지입니다. 보완 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이 단독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현재 경찰의 인력과 전문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 공백이 생기면 결국 일상 속 피해자들의 불편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공정성과 역량 제고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협력 체계를 위해서는 시행령과 추가 법안이 뒤따라야 합니다. 10월 출범을 앞둔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 역할을 하려면,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가 아닌 사건 완결성을 높이는 파트너십이 절실합니다.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잠시 접어 두고, 피해자들의 눈높이에서 시스템을 다듬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