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깔림 사망 반복에 노동부, 3+1 안전수칙·지붕 공사 집중점검

머뉴전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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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8일 오후 5:01

발행: 2026년 9월 28일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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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모·안전대·좌석 안전띠·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을 집중점검합니다. 가을철 지붕·태양광 공사에는 추락주의보를 내리고, 노후 지붕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담지킴이와 다국어 안전자료, 최대 90% 설치비 지원을 병행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와 사법조치가 예고됐고 11월에는 화재·폭발 예방 점검도 예정돼 있습니다.

기본 수칙부터 다시 점검

고용노동부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에 나섰습니다. 안전모와 안전대,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에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까지 포함한 겁니다. 점검은 보호구 보유 여부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제대로 지급하고 노동자가 실제 작업 중 착용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배경에는 반복되는 사망사고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 가운데 떨어짐 사고가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뒤집힘 사고도 34명이었습니다. 이동식 사다리 사고만 최근 5년간 연평균 26명가량의 사망자가 나왔고, 충북 음성과 전남 순천, 경기 김포 등에서도 기본 수칙 미준수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지붕과 태양광 공사는 별도 주의보

가을철에는 지붕 보수와 태양광 설치 공사가 늘면서 추락 위험이 커집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지붕·태양광 공사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며 추락주의보를 전파했습니다. 지붕 공사는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아 안전시설 설치가 소홀해지기 쉽고, 채광창과 슬레이트, 샌드위치 패널, 천막 같은 노후 지붕재는 밟는 순간 파손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11일 비료 제조공장 지붕 보수 중 스티로폼을 밟아 떨어져 1명이 숨졌고, 7월 16일 금속제품 제조공장에서는 채광창을 밟아 추락해 1명이 사망했습니다. 8월에도 폐건물 지붕 해체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거나 창고 천막이 찢어지며 각각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건 모두 짧은 작업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가 빠진 채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지원과 점검은 함께 간다

정부는 단속만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재정 지원도 병행합니다. 비료 제조공장 1,116곳에는 지붕 전담지킴이 200명을 투입하고, 천막 제조·시공업체 432곳에는 안전보건자료와 재정지원 안내문을 배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자료를 중국어와 태국어, 베트남어 등 17개 국어로 번역해 전파합니다.

영세 사업장에는 안전대 부착설비와 추락방호망, 채광창 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합니다. 점검은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자율점검을 거쳐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49개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이 불시점검과 패트롤 점검을 진행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11월에는 화재·폭발 예방을 주제로 한 추가 점검이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