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1년 만에 두 배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1년 새 두 배로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육아휴직 급여는 364억 5천만 원으로, 2024년 181억 5천만 원에서 정확히 두 배로 증가했는데요. 수급자도 1,354명에서 2,031명으로 50% 늘어 처음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급여 상한액 인상입니다. 정부가 상한액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면서 1인당 평균 지급액도 약 134만 원에서 179만 원으로 34% 뛰었습니다. 수급자 증가 폭보다 총지급액 증가 폭이 훨씬 큰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역대 최대, 중국계 쏠림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1,133억 9,900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759억 원대에서 꾸준히 늘어 2024년 917억 원을 넘어선 뒤 1,100억 원을 돌파한 겁니다.
주목할 점은 국적별 쏠림입니다. 전체 지급액의 78.9%인 894억 8,200만 원이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돌아갔고, 수급자 1만 6,789명 가운데 77.9%가 이들입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중 중국계 비중이 25.9%인 점을 감안하면 수급 비중이 유독 높은 셈입니다. 장기 체류하며 노동시장에 편입된 인원이 많은 게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어 베트남, 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 순이었습니다.
제도 확대와 남은 과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2021년 17만 7천여 명에서 지난해 45만 8천여 명으로 4년 만에 2.6배로 늘었습니다. 고용보험료 부과액도 같은 기간 929억 원에서 1,772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부정수급은 2024년 9명, 지난해 8명 등으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이직·복직 미신고나 휴직 중 근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과 가족 형성이 늘어나는 만큼 고용 정책을 세울 때 육아휴직 영향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노동력이 늘어날수록 제도 운영의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