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의 핵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심을 청구합니다. 변호인단은 3일 수원고법에 약 300쪽 재심 청구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핵심 근거는 국가정보원의 특별감사 결과입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새로운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쟁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했지만, 국정원은 당시 리호남이 제3국에 체류했다고 조사했습니다. 다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리호남이 여러 가명과 위장 신분을 쓴 점 등을 들어 김 전 회장 진술을 신뢰했습니다. 새 감사 결과가 재심에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입니다.
형 집행은 별도
재심 청구만으로 형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8조는 재심 청구에 형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형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요구도 있었지만, 법무부는 각 형량의 3분의 1 이상 복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징역 7년의 집행을 멈추고 징역 8개월부터 먼저 집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는데요. 형 집행 순서 변경도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위증 사건도 재판 중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3일 배심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다수결로 유무죄를 평결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춥니다. 대북송금 사건 재심과 위증 사건 위헌 심판이 맞물리면서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