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북항환승센터 계약 해제…3m 단차 갈등 법정 공방 예고

복이프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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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17일 오후 1:31

발행: 2026년 6월 17일 오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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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가 북항환승센터 사업자에게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부산역과 북항을 잇는 보행로의 3m 단차로 인한 보행 흐름 단절 및 조망권 침해가 쟁점이다. 사업자는 절차를 이행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적 분쟁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3m 단차가 촉발한 계약 해제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재개발지구 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법적 공방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부산역 보행데크와 북항을 잇는 공공보행로에서 발생한 약 3m 높이의 단차 문제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단차가 부산역에서 북항으로 이어지는 보행 흐름을 단절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산항과 부산항대교의 조망권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엇갈리는 책임 공방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건축변경허가 협의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확인하고 설계 변경과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를 결정했으며, 조만간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입니다. 반면 피큐건설 측은 교통영향평가 등 설계 변경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차 해소 내용을 담은 수정 확약서도 제출했다며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자는 부산항만공사가 최종 의견을 주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법정 공방과 사업 지연 우려

이번 환승센터는 지하 4층, 지상 24층, 전체면적 18만 3,540㎡ 규모로 추진되는 북항 1단계 재개발의 핵심 민간 사업입니다. 개발 이익과 공공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라, 상당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면 당장 현장 작업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북항 재개발 전체의 추진 동력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과 시민의 공공성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