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공방 끝에 맞은 완전 승리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만장일치로 승소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이로써 정부는 막대한 배상 부담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약 96억 원의 소송 비용도 되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100% 승소” 라고 선언하며, 정부 조치의 합법성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소식을 접하고 SNS를 통해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혈세를 지켜냈다”며 어려운 소송을 책임감 있게 수행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죠. 이번 승소는 2018년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에 막을 내린 긴 싸움의 결말입니다.
쉰들러의 주장과 정부의 반박
사건의 발단은 20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이 유상증자가 순수한 경영 목적이 아닌,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를 위한 자금 조달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죠. 쉰들러는 한국의 금융당국이 이러한 부당한 증자를 방치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자신들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 투자협정 위반을 이유로 ISDS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들이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사와 심사를 충실히 진행했다고 맞섰습니다. 정부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국제중재, 금융,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들로 특별 대응팀을 구성해 정부 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꾸준히 입증해 나갔습니다.
국가 규제권 인정받은 의미
중재판정부의 최종 판단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판정부는 한국 당국들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으며,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 행사 범위에 속한다고 봤습니다. 이는 주주 간의 사적 분쟁에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기도 하죠. 법무부는 이번 승소가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은 연속 승리로,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쿠팡 투자자들이 예고한 ISDS를 포함해 다양한 국제투자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번 승소를 통해 확보한 법리와 경험은 향후 유사 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외국인 투자 보호와 국가의 공익적 규제 권한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한국 정부의 국제적 분쟁 대응 역량에 대한 평가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