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마스크맨' 황인수, 2년 연속 퇴장…국회 권위 도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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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4일 오후 6:00

발행: 2025년 10월 14일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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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황인수 조사1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고집하며 얼굴 공개를 거부해 2년 연속 퇴장당했습니다. 과거 국정원 재직 시절 도움 준 이들의 신변 보호를 이유로 든 황 국장의 태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국회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감 증인 태도 및 관련 규정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쓴 채 국감장 등장, 2년 연속 퇴장당한 진실화해위 국장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진실화해위원회 소속 황인수 조사1국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스크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감사에 임하려는 태도를 보여,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퇴장당했던 황 국장이 2년 연속으로 겪게 된 상황입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국정감사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증인으로서의 기본적인 협조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회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국정원 경력과 '신변 보호' 명분

황인수 국장이 얼굴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그의 과거 경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28년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으로 재직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활동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돕거나 정보를 제공했던 이들이 혹시라도 후환을 당할까 우려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신변 보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황 국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전체위원회 등 공식 석상에서도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라는, 증인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발언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요구 거부, 위원장의 거듭된 명령에도 '불복'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황 국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마스크를 벗고 감사에 임할 것을 명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원장은 국회 운영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 국장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으나, 결국 위원장의 명령을 거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역시 황 국장을 설득하려 했으나, 그의 완고한 태도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야, "국회 권위 훼손" 한목소리 비판

증인으로 출석한 황 국장의 태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황 국장이 이미 증인 명단에 사진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고집하는 이유를 묻고, 국회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즉각적인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 또한 윤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며, 국정감사 증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와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그의 행동이 국정감사라는 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복되는 '마스크 논란',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황인수 국장의 마스크 착용 및 퇴장 사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반복되면서,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관련 규정과 절차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황 국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국감이 파행되는 상황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국회는 증인의 신원 확인, 증언의 명확성 확보, 그리고 유사한 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명확한 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증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회의 질서 유지 권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