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동경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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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10월 2일 오전 8:02

발행: 2026년 10월 1일 오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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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이 부과되며, 작업중지권도 확대됐다. 여당은 환영했지만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우려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가결돼 중증응급환자 이송 병원 지정이 신속해지고, 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조건이 마련됐다. 복지·연금 관련 법안도 통과됐으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은 부결됐다.

산재 반복 기업에 철퇴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년 안에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나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게 됩니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경고장인 셈입니다. 찬성 161표, 반대 52표, 기권 6표로 가결됐죠. 작업중지권도 강화돼 근로자와 하청 노동자까지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야의 엇갈린 시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번의 기회에도 변함없는 기업에 신호를 주는 입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을 닫는 기업이 노동자들을 길거리에 내몰면 안 된다"고 반발했죠. 경영계도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대규모 사업장은 천문학적 과징금, 중소·중견기업은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작업중지 요구권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노사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께 통과된 법안들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죠. 의료진이 불가피한 응급의료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도 면제됩니다. 복지·연금 관련 법안도 통과됐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 위기 시 직권 신청을, 국민연금법은 군 복무·출산 혜택 확대를 담았습니다. 반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은 부결됐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관건은 하위 법령입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과 작업중지 요구권의 세부 지침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나 분쟁이 좌우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회, 경영계와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숙제가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