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이 대통령 사건 7건 조사 대상 확정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조사 대상 사건을 총 19건으로 확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7건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1심 판결 전이라 공소취소가 가능한 6건까지 조사 범위에 들어간 것인데요.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우려와 비판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위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국민 제안을 받아 성남FC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등 12건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기존에 포함되었던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더불어 대통령 관련 사건은 총 7건에 달합니다. 향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미래위가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소취소 가능성에 쏠린 시선
이번 조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사건 6건이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래위가 기소의 적정성이나 증거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경우,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다뤄야 할 사안을 법정 밖 기구가 미리 결론짓는 형태라 공정한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인권조사가 아니라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우기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기소된 8개 사건 중 6개가 1심 판결 전이라는 점을 들어, 특검과 법 개정에 이어 미래위까지 동원하는 집요한 재판취소 빌드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플랜 A와 B, C를 통해 법정 심판을 피하려 하지만 결국 국민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표적수사 논란과 다른 사건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채용 및 급여 지급 의혹 사건도 포함되었는데요. 미래위는 당시 전주지검이 70여 회에 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중 10여 건은 기각되었고, 일부 영장에는 5곳의 장소가 한꺼번에 기재되는 등 이례적인 수사 방식이 포인트였습니다. 미래위는 이를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수사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며 인권침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검찰이 전 사위 모친의 목욕탕에 진입하거나 70대 노모에게 19차례 연락을 취하는 등 과도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주지검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미래위의 최종 권고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사실 검찰미래위는 출범 당시부터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집권 대통령과 직결되는 사건들로 편중되면서 정치적 의도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과 미래위, 법무부 장관이 각자의 판단을 근거로 삼으며 책임 소재가 희석되는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사 결과가 사법 체계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그리고 정치권의 공방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