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직접 맡아 굴리는 구조
정부가 내년 시행을 예고한 전월세 안심신탁이 구체적인 틀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직접 수탁해 운용하는 구조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HUG가 수탁받은 보증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함께 담겼습니다.
임대인에게 연 4.35% 고정 지급
HUG는 수탁한 보증금에 민간 투자금을 더해 가칭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를 조성합니다. 이 펀드는 HUG가 보증한 PF 사업장에 대출을 넣고, 그 이자와 운용수익으로 임대인에게 매달 약정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검토 중인 기본 수익률은 연 4.35%로, 펀드 운용 실적과 상관없이 계약 기간 내내 고정 지급됩니다. 투자 대상은 분양주택,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HUG가 보증한 사업장으로 제한되며, 원금 손실 위험은 HUG 보증으로 줄이는 구조입니다.
남은 변수는 참여와 수익성
일정도 구체적입니다. 연말까지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1월 투자자 모집, 2월 금융위원회 등록을 거쳐 펀드를 가동한다는 계획인데요. 오는 22일에는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출범시키고 이달 말 임대인·임차인 모집에 들어갑니다. 다만 HUG가 계약에 참여하는 3자 구조의 법률관계는 아직 설계 중이고, 기존 임대차 계약과 다른 만큼 보증금의 법적 성격을 새로 정의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결국 임대인의 참여 의지와 안정적인 운용수익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