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마침표 찍나…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24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났는데요. 이는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제 검찰은 직접 수사는 물론 타 기관 수사를 보완하는 역할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선 예외를 두었습니다. 아동학대나 성범죄, 스토킹 등은 경찰이 불기소하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수청 내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대립 격화와 사회적 우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민의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 투쟁과 맞바꾼 거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양심적 거부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사 단체도 피해자 권리 침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신속 입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다음 주부터 법사위에 본격 참여해 저지할 예정이어서 여야 대결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정치적 파장과 향후 전망
이번 결정이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나오다 보니 정치적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강행 시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조기 레임덕 우려까지 제기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은 있었습니다.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검찰청 폐지 일정을 고려해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논의를 거쳐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정국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