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벌어진 비극
생후 2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서동의 한 아파트에서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40대 친부 A씨가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는데요.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이 두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얼굴에는 멍 자국과 인중의 핏자국, 안면부 청색증이 확인됐습니다.
잠을 안 잔다며 얼굴을 때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짜증이 나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고의를 부인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살인 혐의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직후 A씨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휴대전화로 원격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7시간 뒤 장례식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고, 삭제된 영상을 복원해 추가 학대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아이의 친모는 사건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은 쟁점
과거 이 가정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사망 직후 영상을 삭제한 행위는 증거 인멸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살인 고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월 14일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정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좁혀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