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30년 선고...법원이 본 군 통수권 남용
2026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였는데요.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군통수권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작전이 국가 방위가 아닌 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죠. 재판에서 합참이 작전에 반복적으로 반대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고, 이는 현재 특검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선고 뒤 울먹인 변호인...눈물의 이유는 "간첩 실체"
선고 직후 김계리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며 눈물을 흘린 모습이 주목받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후 SNS를 통해 눈물이 형량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변론 준비 과정에서 민주노총 간첩 지령 등을 분석하며 사회에 암약하는 간첩 활동 실체를 깨달았을 때의 충격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 중계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며, 공개되었다면 유죄 선고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전 정부 안보 정책과 현 정부의 방첩사 해체 등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등은 이번 판결을 권력 남용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석 "잣대는 일관돼야"...현 대통령 재판도 거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30년 선고를 언급하며 법의 잣대가 누구에게나 일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와 달러를 보내는 행위 모두 월권이자 이적 행위라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법정에서 끝까지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 대표는 현재 여권에서 공소취소라는 방식으로 판결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책임을 피한다면 국민적 저항은 지금보다 훨씬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아울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자의 전현직 대통령 앞에서 침묵하고 있다며 양대 정당의 이중적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며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이 합참의 반대와 군 지휘부의 사적 동원을 명확히 한 만큼, 항소심과 특검 수사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