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 채 200억 공제의 충격, 장특공제 '역진성' 논란

mK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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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6일 오후 9:31

발행: 2026년 7월 26일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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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4년 귀속 양도세 신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90%가 서울에 집중됐으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지역이 서울 혜택의 78.6%를 차지했습니다. 임광현 청장은 고가주택일수록 공제가 커지는 현행 제도를 '역진성의 끝판왕'으로 규정하며 세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역진성의 끝판왕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는 구조인데요.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공제 금액도 커지는 역진적 구조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가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언급한 이후 구체화됐습니다. 임 청장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드러났을 때 미세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강남에 쏠린 혜택

국세청이 분석한 2024년 귀속 양도세 신고 통계에 따르면, 전국 2만 4816호의 1주택자가 받은 총 5조 320억 원의 장특공제 중 90%에 해당하는 4조 5000억 원이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공제액이 3조 5000억 원으로 서울 전체의 78.6%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 격차도 극심했습니다. 강남구는 2873건에 대해 건당 평균 5억 4000만 원을 공제받은 반면, 도봉구는 2건에 대해 건당 10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공제액 상위 100호 중 99호가 서울에 있었고, 그중 87호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몰렸습니다. 강남구 호당 평균 공제액은 41억 원, 서초구는 33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한 주택을 양도하며 200억 원이 넘는 공제를 받은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역진성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12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전액 면제돼 대부분의 1주택자는 이번 개편 논의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산층은 보호, 초고가는 정상화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 구간을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세 그룹으로 나누고, 시가 30억~50억 원 선을 초고가 기준으로 설정해 세율을 차등화할 방침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해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내는 불합리를 바로잡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장기보유 중심의 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재설계해 투자 목적 보유자와 실제 거주자를 엄격히 차별화하기로 했습니다. 임 청장은 중산층 혜택은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한 무제한 공제를 정상화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09년 공제율이 최대 80%로 상향된 지 17년이 지난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