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진성의 끝판왕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는 구조인데요.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공제 금액도 커지는 역진적 구조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가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언급한 이후 구체화됐습니다. 임 청장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드러났을 때 미세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강남에 쏠린 혜택
국세청이 분석한 2024년 귀속 양도세 신고 통계에 따르면, 전국 2만 4816호의 1주택자가 받은 총 5조 320억 원의 장특공제 중 90%에 해당하는 4조 5000억 원이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공제액이 3조 5000억 원으로 서울 전체의 78.6%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 격차도 극심했습니다. 강남구는 2873건에 대해 건당 평균 5억 4000만 원을 공제받은 반면, 도봉구는 2건에 대해 건당 10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공제액 상위 100호 중 99호가 서울에 있었고, 그중 87호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몰렸습니다. 강남구 호당 평균 공제액은 41억 원, 서초구는 33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한 주택을 양도하며 200억 원이 넘는 공제를 받은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역진성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12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전액 면제돼 대부분의 1주택자는 이번 개편 논의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산층은 보호, 초고가는 정상화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 구간을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세 그룹으로 나누고, 시가 30억~50억 원 선을 초고가 기준으로 설정해 세율을 차등화할 방침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해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내는 불합리를 바로잡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장기보유 중심의 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재설계해 투자 목적 보유자와 실제 거주자를 엄격히 차별화하기로 했습니다. 임 청장은 중산층 혜택은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한 무제한 공제를 정상화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09년 공제율이 최대 80%로 상향된 지 17년이 지난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