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도 대기근무?…경찰 수당소송 패소와 향후 쟁점

네머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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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5월 25일 오후 10:45

발행: 2026년 5월 25일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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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휴게시간 대기근무를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실제 지휘·감독이 없었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항소했고, 별도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법원의 판단과 핵심 쟁점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휴게시간 동안에도 사실상 대기근무를 했다며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5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휴게시간 중 실제 출동 명령이 없었고 상급자의 지휘·감독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식사·수면시간 등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의 기준입니다.

경찰 측 주장과 반박

원고 측은 인력 부족으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위급 상황에 대비해 항상 출동 태세를 유지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속 관서의 조직과 근무 형태가 막연하고 일반적이며, 상급자의 간섭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점도 패소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항소와 향후 전망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송을 이끈 경찰 시간외수당 소송위원회는 항소심에서 총기 입·출고 시간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별도로 현직 경찰 70여 명이 제기한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