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년 기간제법' 개정 필요성 제기…노동계와 실용적 대안 모색

프이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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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4월 11일 오전 2:50

발행: 2026년 4월 9일 오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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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현행 기간제법이 오히려 2년 이상 고용을 막는 '고용금지법'으로 작용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일 노동 시 비정규직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AI 시대 대응과 소상공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언급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와 재계의 고용 유연성 주장이 맞서면서 향후 논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기간제법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노동 정책의 실용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10일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그는 동일 노동 조건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더불어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계의 우려를 경청하며 공동 대응을 제안하는 등 노동 현장의 현실과 정책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법의 취지와 현실의 괴리

이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은 바로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기간제법'의 부작용입니다. 그는 이 법이 2년 후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려는 본래 목적과 달리, 기업들이 1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2년 이상 고용을 회피하는 '쪼개기 계약'을 성행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이 오히려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나 ‘방치 강제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법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한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기간제 근로자는 2021년 453만 명에서 지난해 533만 명으로 증가하며 문제가 구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맞서는 노동계와 재계의 시선

이런 개정 움직임에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기간제 사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이 악용되는 현실은 인정하더라도, 고용 기간 연장이 비정규직 고착화와 고용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반면 재계는 경직된 고용 구조 자체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신규 채용이 위축되고,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기간제 활용 실태 조사에 착수하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확장된 논의: AI와 소상공인 권리

간담회에서는 기간제법 문제를 넘어 노동 시장의 미래와 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가 크게 우려하는 AI 도입 문제에 대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회피보다는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스마트팩토리 도입 사례에서 생산성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진 점을 언급하며 과도한 공포감을 경계했죠. 또 다른 화두는 소상공인의 권리였습니다. 그는 가맹본부나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단결권과 집단교섭권을 허용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노사 갈등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사업장을 노동조합이 인수해 운영하는 ‘노동자 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는 분명합니다. 기존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 ‘실용성’과 ‘현실’을 중심으로 한 타협점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 정부에게 기간제법 개정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좌절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통한 해법이 실제로 노동 현장의 깊은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지, 향후 노사정 간의 구체적인 논의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