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검체검사 개편에 '강경 투쟁' 예고

의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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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6일 오후 7:30

발행: 2025년 10월 16일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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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등 의료정책 현안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계 단합을 강조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고, 관련 정책들이 제2의 의료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대의원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이다.

의료계 단합으로 맞서는 도전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등 의료정책 현안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5일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계를 위협하는 현안에 대해 '하나'된 힘으로 맞서겠다"며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의협은 원래 25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이를 잠정 연기하고 대의원회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의원회에서 발의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과 맞물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의료계 내부의 단합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보다 체계적인 대응 준비에 나선 겁니다.

엑스레이 사용 논란과 법적 쟁점

핵심 쟁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의협은 이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법 27조를 근거로 의료행위의 제한을 강조하며, 악법 발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의계가 엑스레이 사용 근거로 내세우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합법화나 정당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협 입장에서는 타 직역의 의료 행위 영역 침범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검체검사와 의약품 수급 문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과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탁 병원과 수탁 검사기관이 각각 검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에 대해 의협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분야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심층적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아닌 국가예산 투입 및 정책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이미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2의 의료사태 우려와 향후 전망

의협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제2의 의료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의 두 축인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단합을 강조하며, 강력한 투쟁 동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부는 이미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며, 투쟁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허용을 위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위해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 접수사항을 고발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료법의 존재 이유를 되짚어보고,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더 큰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의협은 투쟁 방안을 구체화하고, 회원들과 함께 대응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와 정부에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될 전망인데요. 의료계 내부의 단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