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 후 캐리어 유기 조재복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영원히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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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7일 오후 1:02

발행: 2026년 9월 17일 오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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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조재복(26)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발달장애와 불우한 환경을 고려했으나 폭력 성향이 교정되기 어렵다며 영구 격리를 주장했고, 변호인은 낮은 지능과 성장 배경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는 10월 15일입니다.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범행

검찰이 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3부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35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씨(당시 54세)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를 이어온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밝힌 구형 이유

검찰은 피고인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과 불우한 성장 환경을 검토했다면서도, 결국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진 폭력적 성향이 교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는데요. 검찰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잔혹한 범죄이자 천륜을 저버린 행위라며, 국민 보호를 위해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딸이자 조재복의 아내인 최모 씨가 어머니가 살해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는 점도 구형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혼인신고 이후 시작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를 증언했고, 남편이 홈캠으로 자신을 감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에서는 갈비뼈와 골반 등에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변호인 측 반론과 남은 쟁점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능지수(IQ)가 47로 매우 낮고, 부모의 양육 거부로 보육원에서 자란 불우한 환경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안을 깊이 판단하지 못한 것이지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카드키를 직접 갖고 있었고 함께 시장과 영화관을 다녔다는 점을 들어 부인했습니다.

조재복은 최후 진술에서 장모와 아내에게 죄송하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됐던 아내 최 씨는 남편의 폭행과 강요가 인정돼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배상훈 우석대 교수는 폭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관리할 정신보건센터나 예방센터의 실질적 작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재복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1시 50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