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 대법관 재제청 갈등에 여야 충돌: '조희대 탄핵' vs '김상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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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3일 오후 7:21

발행: 2026년 10월 13일 오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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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갈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을 부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사건이 계류 중이라 각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대법관 공석 223일째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감은 인신공격으로 혼란을 빚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갈등, 국감 최대 쟁점

10월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대법관 재제청 갈등으로 뜨거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 부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헌법을 부정한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대립은 헌법 제104조 제2항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야 공방과 헌재의 입장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까지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충돌이 역사상 최대 헌법 분쟁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헌재 손인혁 사무처장은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례를 보면 각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공석이 223일째 이어지는 상황에는 “헌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했습니다. 헌재는 사건이 계류 중이라 구체적 판단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율이 1%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는 “4심제 없이 헌법심을 유지하려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관련 탄핵심판 기각에 대해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은 기준이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격화된 인신공격과 남은 과제

국감은 여야 인신공격으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배우자 동행 의혹을 제기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이 질의 중심으로 국감을 진행하도록 수습했습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재제청 갈등은 사법부 독립성과 헌법기관 간 견제와 협력이라는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판단을 내려야 하고, 여야는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