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란봉투법 매뉴얼 논란…전국 원청 교섭은 고작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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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11일 오후 5:16

발행: 2026년 6월 11일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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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째, 경기도의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 배포를 두고 노동계와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원청 교섭은 미미한 실정이며,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경기도 매뉴얼이 불 지핀 갈등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14곳에 배포한 상생협력 매뉴얼을 두고 노동계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이 매뉴얼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매뉴얼에 담긴 구체적인 지침들입니다. 모든 과업지시를 수탁기관 책임자에게만 전달하고,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이 독자적 노무관리 권한을 갖는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권고한 점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런 방식이 실질적 지배력을 숨기고 교섭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도 고용노동부 판단을 먼저 기다리라는 예시문이 포함된 점은 교섭공고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섭 성과는 미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을 보면 교섭 요구를 보낸 31개 사업장 중 원청이 교섭을 확정한 곳은 고작 4곳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정상적인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곳이 인천의료원 정도로 파악될 정도니,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원청 사용자들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의제를 산업안전으로만 한정 짓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마저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형태라며, 하청 노동자에게 불필요한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은 시행됐지만, 실제 대화의 장은 여전히 멀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양측 입장과 향후 전망

경기도는 이런 비판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동안 과도했던 업무 개입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도 측은 매뉴얼의 90% 이상이 사용자성이 인정될 때의 교섭 절차 안내로 채워져 있다며, 오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당사자 간 대화로 해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섭이 계속 지연되고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7월 15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원청과 하청 간 실질적인 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