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근무 직원에 180만원 손해배상 요구한 치과, 법적 쟁점 불러

v매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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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14일 오후 3:47

발행: 2025년 11월 14일 오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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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 치과가 이틀 근무 후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해 논란이다. 치과는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배상을 주장했지만,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전 약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한다. 해당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며, 노동청의 지도·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 위반한 사전 약정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가 이틀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면접 시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새벽 근무가 포함되고 실수 시 급여 삭감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입사 이틀 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치과 측은 A씨가 첫 출근 날 작성한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배상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퇴사 예정일을 한 달 전에 알리지 않을 경우 치과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치과 측은 새 직원 채용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을 손해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고작 이틀 일한 직원에게 책정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180만원을 요구한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습니다. A씨가 실제로 받은 임금은 약 25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 같은 '퇴사 통보 확인서'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해당 법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119의 박성우 노무사는 "근로자에게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전 약정은 근로자가 법 조항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치과 측은 취재진의 질의에 응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업계의 관행적 문제점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관행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견됩니다. 신규 직원이 입사하자마자 다양한 각서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퇴사와 관련된 제재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사전에 손해배상액을 정해놓고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조항이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위협에 눌려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근로계약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권력 불균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과 측이 주장하는 '신규 채용 비용'도 실제로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A씨의 고용노동부 진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만약 노동당국이 치과의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 지도나 벌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사한 관행이 의료 현장에서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박성우 노무사는 노동청의 지도·감독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적인 사전 손해배상 약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점은 근로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