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논란…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 제기

한네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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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5월 3일 오전 8:16

발행: 2026년 5월 2일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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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한 식당에서 직원이 쓰레기통에서 수거한 얼음을 재사용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식당 사장은 지시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광장시장은 과거부터 반복된 위생 문제로 인해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광장시장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쓰레기통에서 수거한 얼음을 재사용했다는 주장이 제보되면서 위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촬영된 영상에는 직원이 버려진 음료 컵 속 얼음을 꺼내 수돗물로 헹군 뒤 스티로폼 상자에 보관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후 다른 직원이 그 얼음을 꺼내 손질한 생선 위에 올리는 장면까지 확인되며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꺼낸 얼음, 다시 식탁으로

제보자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광장시장 인근 카페에서 목격됐습니다. 직원은 쓰레기통에서 얼음이 담긴 컵을 꺼낸 후 간단히 헹궈 보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얼음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진열된 생선 위에 사용됐습니다. 더욱이 제보자는 해당 직원이 쓰레기통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요리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위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수거한 얼음을 헹궈 재사용한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식품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지시한 적 없다"는 해명과 법적 쟁점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식당 사장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사장은 직원에게 쓰레기통 주변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을 뿐, 얼음을 재사용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원이 아까운 마음에 스스로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종의 개인적 판단으로 돌렸는데요. 하지만 이런 해명은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얼음이 직접 섭취되지는 않았더라도 조리 과정에서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음식물 재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위생 논란, 광장시장의 과제

이번 논란은 광장시장이 과거부터 겪어온 위생 문제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광장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순대 가격 부풀리기,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 등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유사한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시장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생 점검 강화와 상인 대상 교육 실시 등을 계획 중이지만, 이번 논란은 광장시장이 근본적인 위생 관리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8000명 이상이 찾는 대표 전통시장으로서 소비자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