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덮친 날의 후폭풍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습니다. 유리창과 출입문이 산산조각 났고, 이를 막아서던 경찰관들까지 폭행당하는 참혹한 장면이 연출됐죠. 이들은 당시 이를 '1·19 혁명'이라 칭하며 법원 점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3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중 상고한 18명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 차원의 복구 비용을 되돌려받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형사처벌 넘어선 민사책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가담자 5명을 상대로 11억 7,589만 9,77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여기에는 법원 청사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돼 있는데요. 소송을 낼 때 직무소송 지원센터의 사전 법리 검토도 거쳤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 기물 파손이 아닌, 국가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공간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판단 아래 가담자들에게 경제적인 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가 소송과 사법질서 회복
이번 소송은 5명을 대상으로 우선 제기된 것으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처벌을 받은 뒤에도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사실 법원이 직접 나서 피해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요. 이번 조치는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는 상징성이 큽니다. 앞으로 추가 소송이 제기될 경우, 책임 추궁의 범위와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소송은 피해 복구를 넘어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읽힙니다. 형사재판으로 벌을 받은 이들이 앞으로 민사 책임까지 지게 될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