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특검 사형 구형…법원의 판단 주목

M한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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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6년 1월 15일 오전 1:17

발행: 2026년 1월 14일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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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둘러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다른 주요 피고인들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까지 차등 구형이 이뤄졌습니다. 법조계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 현실을 감안할 때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다음 달 19일 선고에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44년 만의 비상계엄, 사형 구형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벌어진 이 재판은 1년여의 심리를 마치고 다음 달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 5·17 내란 이후 44년 만에 등장한 ‘비상계엄’ 사건이기에 사회적 파장이 컸고,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결심 공판을 마치며 검찰과 변호인단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에 대해 “인권 보장과 적법 절차 수호를 위한 프로다운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가 ‘망상과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만 3,000자 가까운 진술서 속에는 ‘사과’라는 단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형량 차등과 법률적 쟁점

특검은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차등 구형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지위 고하보다는 실제 계엄 실행에 기여한 정도에 무게를 둔 형량입니다. 아직 구형이 이뤄지지 않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률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시도가 형법상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이를 ‘폭동’이자 ‘반국가활동’으로 규정하는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권 행사였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입니다. 특검은 합동 체포조 편성을 주장하지만, 윤 측은 이를 부인합니다. 셋째, 조지호 전 청장과 여인형 전 사령관 등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쟁점들을 종합해 계엄의 성격과 실행 의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형 선고 가능성과 사회적 반응

법조계에서는 유죄 인정 시 중형은 불가피하지만, 실제 사형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관측은 무기징역 선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44년 만의 충격적 사건이라는 점과 반성 없는 태도가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고 양형은 쉽지 않은 판단이 될 전망입니다.

사형 구형 소식에 대해 평소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온 일부 진보 성향 정치인들도 ‘역사적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형 집행 자체보다는 내란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 구형이라는 상징성에 의미를 둔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새로운 형벌 제도 검토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판부 앞에서 무기징역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한 달 뒤인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판결에 쏠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