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18% 추가 세금 부담...실거주 기준 세제 개편안에 1만 건 반발

bJ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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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4일 오후 8:32

발행: 2026년 8월 14일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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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에 실거주 의무를 명문화한 세제 개편안이 1만 건이 넘는 반발 의견을 낳고 있습니다. 귀농, 직장 발령, 다자녀 양육 등 현실적 사유를 고려하지 못한 협소한 예외 조항과 1주택자의 18%에게 평균 532만 원의 추가 세 부담이 예상되면서 세제 개편의 디테일에 대한 보완 요구가 여야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거주가 기준이 되면 불편한 사람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에 실거주 의무를 명문화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는데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관련 의견이 1만 건 넘게 쏟아졌습니다. 귀농을 위해 주소를 옮겼으나 배우자가 기존 주택에 남아있는 경우, 다자녀 양육 때문에 더 넓은 집으로 이주한 경우, 직장 발령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 등 다양한 현실적 사유가 있는데도, 이들이 투기 목적의 비거주자와 동일선상에 놓인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정책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고, 다수의 의원들도 예외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비거주 예외 조항은 1년 이상 선거주를 조건으로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하는데, 이 기준이 실생활의 복잡한 상황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세금 얼마나 더 내야 할까

숫자로 보면 세 부담의 규모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총 1.7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체 1주택 보유자 중 약 18%가 추가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들의 평균 추가 납부액은 53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1주택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실상 폐지되는 셈인데, 서울 등 대도시에서 시가 12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한 중산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들에게는 종부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무거워지는 셈이라, 단순히 집을 한 채 더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여야 모두 디테일을 지적하다

정치권에서도 세부 조정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정책의 큰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디테일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보유공제 폐지가 사실상 증세와 같다고 지적했으며, 이로 인해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강요하는 등 전월세 시장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후보는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실거주자의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한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해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금 정책의 취지는 공감받고 있지만, 실거주라는 기준이 너무 단순하게 적용되어 실제로는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