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0평대에 3억5천만 원 전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주거 조건이 시장 상식을 크게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120제곱미터 아파트에서 보증금 3억5천만 원, 월세 80만 원에 거주 중인데요.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이 평형대의 전세 시세는 최근 17억 원에서 19억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 실제 시세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일반적인 거래 가격과는 동떨어진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런 저렴한 임대 조건이 가능했던 건, 후보자의 처남이 먼저 해당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 뒤 다시 김 후보자에게 빌려주는 전대차 계약 구조 덕분입니다. 처남은 이 아파트를 보증금 14억5천만 원에 전세로 얻었고, 김 후보자는 그중 3억5천만 원만 부담하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월 80만 원만 지불하는 방식으로 입주했습니다.
전대차 구조와 세무 쟁점
문제는 이런 계약 방식이 세법상 증여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19억 원이 넘는 시세와 비교하면 3억5천만 원의 보증금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월 80만 원 역시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적정 월세인 183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시세 차이만큼을 후보자가 무상으로 누렸다면, 이는 증여세 탈루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없는 전형적인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막대한 이익을 취한 증여세 탈세 수법이라며 김 후보자의 거취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더불어 과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역삼동의 처남 소유 아파트 역시 보증금 3억5천만 원에 10년간 거주하면서 보증금 인상이 한 번도 없었던 점도 지적되며, 이른바 처남 찬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후 정리 거취는 어디로
김 후보자 측은 2021년 처남과 함께 이사하면서 기존에 맡겨 뒀던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그대로 승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세무상 쟁점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적정한 방식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김 후보자는 1998년부터 판사로 재직했으며, 과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공직윤리 업무를 관장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런 이력을 고려할 때 이번 주거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 문제를 넘어 공직자의 청렴성과 세법 준수라는 원칙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후 해당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그리고 이것이 대법관 임명에 미칠 영향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