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김앤장 취업 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쿠팡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려던 전직 경찰관들의 취업을 제한했다. 쿠팡 부장급으로 합류하려던 경위급 경찰관과 김앤장 변호사로 지원한 경감·경위 5명이 대상이다. 윤리위는 이들의 취업이 퇴직 전 소속 기관인 경찰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대규모로 공직자와 국회 보좌관을 영입하며 ‘대관(對官) 인력’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심사 결과와 판단 기준
이번 심사는 지난달 퇴직한 공직자 76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 7명에게 취업 제한을, 1명에게는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제한 대상은 김앤장 5명, 쿠팡 1명, 다른 기업 1명이다. 불승인은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방산업체 풍산에 취업하려던 사례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담당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경우 취업을 제한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의 김앤장, 법무법인 세종, 한국제강 등 취업은 승인됐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증권사·로펌 취업도 허용됐다.
위반자 과태료 부과 요청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취업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윤리위는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퇴직 공직자 4명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는 윤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