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박…여야 거부권 갈등 격화

국연Y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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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4일 오전 8:02

발행: 2026년 8월 3일 오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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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 및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특검 예외 조항과 공소기각 확대 등으로 법적 쟁점을 낳고 있으며, 중수청과 공소청의 졸속 출범 우려도 나옵니다. 경찰은 초기 완결 수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현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여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앞둔 최대 정치적 갈등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부의하고 의결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로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선택을 둘러싼 여론전은 극에 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피해자 보호 조항을 마련했고, 보완수사 요구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를 사법 개악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탄핵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예고했습니다.

법안 쟁점과 현장의 우려

사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말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검사가 더 이상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엄격히 분리함으로써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고 경찰의 수사 완결성을 높이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특별검사에 파견된 검사들은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유지하게 되어 일반 검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 특검 파견 검사들은 공소청 소속이 된 뒤에도 직접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법적 정합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소기각 요건 확대 역시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소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검사의 의도와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단순한 차별적 기소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개정 속도를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 공백과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조직 개편과 전망

이 법안이 공포되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그런데 두 달 뒤를 앞둔 이 조직 개편은 하위법령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졸속 출범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 간 정합성 문제도 남아 있어 실무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은 이미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건을 3개월 내에 마무리해 송치하겠다고 밝혔고, 수사 인력 1,9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초기 완결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서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대통령은 공휴일을 고려해 18일 자정까지 거부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결정이 향후 사법 체계와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