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유리문 공장 사고, 외국인 근로자 기계톱에 목 베여 사망

네경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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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26일 오후 2:02

발행: 2025년 11월 26일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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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유리문 제조업체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50대 외국인 근로자가 자동 절단기계 톱날에 목을 베어 사망했다. 사고는 잔여물 수거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사고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안전 사각지대에 선 외국인 노동자

충북 진천군의 한 유리문 제조업체에서 5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자동 절단기계 톱날에 목을 베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25일 밤 11시 58분께 유리문 모서리를 가공하는 작업 과정에서 일어났는데요, A씨는 기계 주변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수거하던 중 갑작스럽게 톱날에 노출되면서 목 부위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의 안전 관리 공백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작업하던 자동 절단기계는 유리문 모서리를 정밀하게 가공하는 장비로, 작업 후 발생하는 잔여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한 기계 주변에서의 잔여물 수거 작업이 표준 안전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야간 작업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라 감독 관리가 미흡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언어 장벽으로 인해 충분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촌각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로,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가 집중적으로 조사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률은 사업주에게 작업 환경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고 징역 1년 이상의 형벌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노동당국 관계자는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충분한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다국어 안전 매뉴얼 보급과 정기적인 안전 교육 실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산업 현장의 과제와 전망

이번 사고는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 관리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안전 불감증과 경제적 효율성만을 우선시하는 작업 환경이 결국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 고용 불안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경찰과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