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총재, 항소심서 보석 허가에 2억 보증금·병원 거주 조건

연M뉴뉴
15개의 관련 기사

14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9일 오후 10:35

발행: 2026년 10월 19일 오후 9:21

요약 생성중...

서울고법이 정교유착 의혹으로 1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2억 원 보증금과 병원 거주 제한, 외부인 접촉 금지 등 강화된 조건이 붙었습니다. 한 총재는 건강 문제를 호소해 왔으며 항소심과 별도 추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건강 이유로 나온 보석 결정

2026년 10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금 2억 원을 현금으로 내도록 하고, 치료 중인 병원에서만 거주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 외에는 사건 관계인을 포함해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때보다 강화된 조건인 겁니다.

재판부는 건강 상태와 사건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 3월부터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보석 심문에서는 가까운 글씨를 볼 수 없고 약을 먹을 때도 도움이 필요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치료 필요성은 인정하되 재판 회피나 증거 인멸의 우려를 막는 조건을 붙인 셈입니다.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고,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나눠 후원한 혐의가 핵심입니다. 같은 해 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업무상횡령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해외 원정도박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어서 공소기각 됐습니다. 공동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단독으로 범행했고 자신은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은 재판과 쟁점

이번 보석으로 한 총재는 항소심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습니다. 다만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병원 밖 거주와 외부인 접촉을 금지한 만큼 신변 관리의 강도는 낮지 않은 편입니다.

한 총재에게는 별도의 재판도 남아 있습니다. 105억 원 상당의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통일교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키는 데 관여한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정교유착 의혹의 실체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은 만큼 항소심과 추가 재판의 향방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