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여야 대립 속 공소청 출범 임박

뉴경경K
21개의 관련 기사

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일 오후 4:04

발행: 2026년 8월 1일 오후 3:16

요약 생성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 붕괴를 우려하며 거부권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보완으로 허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지만,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지휘부 공백과 피해자 구제 수단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70년 만의 수사권 분리, 찬반은 여전히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격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 등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인데요. 이번 개정으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 만에 가장 큰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권한 분산과 책임 명확화라는 숙원 과제를 해결했다며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법 시스템의 붕괴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개최와 헌법소원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곽상언 의원의 반대표와 이소영 의원의 기권표가 나왔고, 이언주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처리라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보완수사의 딜레마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부실 수사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경찰이 형식적인 보완만 하고 다시 송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항고 절차 역시 사건이 지방검찰청을 거쳐 경찰까지 이동해야 해 시간이 지연되면서 증거 은닉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민주당은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제도를 보완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장애인 및 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김승원 간사는 관련 법률 190여 건의 보완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감이나 교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제외하는 예외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소청 출범 앞둔 지휘부 공백

정부는 거부권 행사 대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허점을 메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후인 8월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안 공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지금, 검찰 지휘부의 공백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운영 의지가 없다고 밝혀 조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2021년 수사권 조정부터 2022년 검수완박 법안을 거쳐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단계적으로 수사 전권을 확보해 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완수사 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징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제 확대된 권한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당분간 여야의 대립과 법조계의 시험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