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사건 수사 둘러싼 검찰·경찰 갈등...국회, '영장 거짓 설명' 의혹 제기

서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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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3일 오후 6:47

발행: 2026년 7월 23일 오후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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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아동 성착취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의 영장 기각과 반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찰이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을 가능성을, 이광희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 분량과 내용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의 영장 기각, 의도적 방해인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의도적으로 기각하고 반려하며, 마치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었음에도 검찰이 이를 반려하고 국회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통신 내역 조회와 압수수색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 영장이 다른 사건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 행정처장은 해당 사안이 다른 사건이 아니며 법원에서 기각할 만한 요소도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점을 들어 검찰의 판단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확인한 '거짓말' 의혹

이광희 국회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와 함께 직접 구속영장을 열람한 결과, 검찰의 초기 설명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주지검 측은 국회의원 면담 당시 영장이 표지와 한 줄짜리 문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영장은 4~5장 분량으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심지어 피의자의 자해 우려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를 명백한 거짓말로 규정하고, 검찰이 어떤 의도로 이러한 설명을 했는지 반드시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경찰 측에도 실수는 있었습니다. 출국금지 신청서에 최 전 의원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다만 서 위원장은 검찰이 반려할 당시 이미 최 전 의원이 시의원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하며, 이 역시 검찰의 해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적절성을 둘러싼 갈등과 전망

논란이 거센 가운데 청주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신청한 최 전 의원의 1년 치 통신기록 보존 요청을 통신사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전자정보가 삭제되지 않도록 막는 조치인데, 영장 기각 이후에도 보존 절차는 진행된 셈입니다. 수사기관 간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그리고 범죄 진실 규명이라는 본래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의 수사 지휘권과 경찰의 수사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장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장 내용을 축소하거나 왜곡해 국회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업무 착오를 넘어선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향후 이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검찰의 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