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2년 만의 개편, 하후상박 원칙으로 재정 다시 쏠린다

한K연동
10개의 관련 기사

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7일 오후 8:02

발행: 2026년 7월 17일 오전 10:31

요약 생성중...

보건복지부가 12년 만에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기존 '소득 하위 70%'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방식으로 바꾸고,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합니다. 기수급자 연금은 삭감하지 않으며, 소득·재산 변동으로 탈락한 어르신을 위한 재심사 제도도 실효성을 높입니다. 개편안은 하반기 사회적 합의 후 2027년 시행 예정입니다.

12년 만에 손대는 연금 체계

12년 만에 기초연금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존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추진하면서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월 35만 원 정액 지급은 노인 빈곤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원칙을 공식화했습니다.

핵심 개념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일반 중위소득과 달리, 정부가 복지 급여 지급 기준으로 직접 책정하는 값인데요.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약 256만 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70% 또는 100% 이하" 같은 절대 기준을 도입하면, 전체 생활 수준이 올라가도 자동으로 수급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기존 방식의 한계는 뚜렷했습니다. 2015년에는 하위 70% 경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59.6%였지만, 올해는 96.3%까지 치솟았습니다. 노인들의 전반적 생활 수준이 오르자,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탈락한 어르신들, 다시 기회가 열리다

이번 개편과 함께 주목할 제도가 있습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인데요.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하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을 위해,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면 정부가 먼저 자격을 재확인해 안내하는 구조입니다.

2024년 7월 30일 시행된 개정 고시에 따르면, 행정망을 통해 소득인정액 변동이 확인되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날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즉시 지급 절차를 밟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 증가로 중도 탈락한 어르신은 2021년 5만 2천 명에서 2024년 8만 3천 명으로 59.6%나 늘었습니다. 집값·땅값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제도가 제 역할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남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기수급자 연금액 삭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상위 구간 증액분은 사실상 없애고, 저소득층 증액을 두텁게 하는 방향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제한하면 2050년 재정 지출이 약 5조 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개편안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하반기 중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 지속가능성 사이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되는 겁니다.

한편 복지부는 청년 소득 안전망 구축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AI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청년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수당이나 사회적 가치 활동 연계 지원 등 다양한 대안을 시범 사업으로 검증할 계획이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