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앞둔 삼성전자… 정부, 긴급조정권 검토

M한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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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5월 18일 오전 6:32

발행: 2026년 5월 16일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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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21일 총파업을 앞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파업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등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조정권은 1963년 도입 이후 단 4차례만 사용된 '최후의 보루'로, 2005년 이후 21년 만에 대기업에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18일 중노위 사후조정 회의가 마지막 협상 기회입니다.

파업 초읽기… 막대한 경제적 충격 우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사측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파업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GDP의 12.5%를 차지하고, 주주는 460만 명, 협력업체만 1700여 곳에 달합니다. 김 총리는 파업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공장 하루 정지에 1조 원, 웨이퍼 폐기 시 최대 10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도체는 한번 공정이 중단되면 투입된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하고, 생산 재개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특수한 업종입니다.

21년 만에 등장할 '최후의 보루'

긴급조정권은 1963년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권한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발동과 동시에 파업은 즉시 중단되고, 이후 30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가 안 되면 중재 절차로 넘어가는데 이 중재재정은 강제력을 갖게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 제도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만 발동됐습니다. 특히 민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2005년 대한항공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에도 노동계는 파업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에 이 제도의 폐지를 권고해 왔습니다.

노동권과 경제·의 충돌, 마지막 협상 남아

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발표에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노조의 강경한 요구가 산업 전반의 보상 질서를 흔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군사정권 시절 도입된 조항을 민주정부가 꺼내든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긴급조정권 발동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데요. 양측 모두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는 있지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구조 개편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가 큽니다. 노조는 합의 실패 시 21일부터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협상 테이블에 쏠린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