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벌어진 기절 사건
지난 9월 6일 새벽 4시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튜브 생방송이 진행됐습니다. 방송에는 폭력조직 출신으로 알려진 현역 격투기 선수 A씨(36)와 방송을 보다 초대를 받아 현장에 온 20대 남성 B씨 등이 출연했는데요. A씨가 B씨의 목을 조르자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전치 1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B씨는 목이 졸리는 순간 손으로 몸을 두드리며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고, 일부 신체 마비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은 대본과 고의
A씨 등은 사전에 합의된 대본에 따른 연출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겁을 먹고 다툼을 주저하자 다른 출연자들이 폭행을 강요하거나 유도했고, B씨가 기절할 때까지 제지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B씨가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폭행이 계속된 점을 들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방송한 유튜버 3명도 상해방조와 공동강요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
경찰은 A씨의 과거 폭력조직 활동 이력과 공개 방송 중 폭력 행위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A씨는 상해 혐의로, 유튜버 3명은 상해방조 및 공동강요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대본이 있었더라도 중단 의사 이후의 행위까지 연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주변 출연자들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