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시신 유기 사건, 숨진 남성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확인

동뉴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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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30일 오전 7:05

발행: 2026년 10월 29일 오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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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장에서 미라 상태의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숨진 남성은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80대 집주인과 60대 전 세입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경찰은 사망 경위와 아내의 행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드러난 사건

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미라 상태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둘러싼 수사와 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신은 27일 오전 환경미화원이 비닐과 신문지에 싸인 채 발견했는데요. 경찰은 발견 당일 80대 김 모 씨와 60대 김 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22일 시신을 옮겨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80대 김 씨는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고, 60대 김 씨는 과거 그 집에 세입자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유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신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80대 김 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했고, 60대 김 씨는 의심은 했지만 지시에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이의 신원과 남은 의문

경찰은 시신이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80대 김 씨가 소유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외상이나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와 건조가 상당히 진행돼 사망 원인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수사에서는 사망 신고를 미룬 경위와 주변 행적도 핵심 쟁점입니다. 경찰은 남성의 아내가 사망 사실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추정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사망 경위는 정밀 부검과 추가 조사를 거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쟁점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부장판사는 29일 두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크지 않고, 주거와 건강, 가족관계,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0대 김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이제 시신 유기 혐의와 별개로 사망 전후 상황을 밝히는 절차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유기 전에 다른 범죄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사망이 어떻게 처리됐고, 왜 닷새 동안 쓰레기장에 방치됐는지가 남은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