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대법관 재제청 갈등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21일 헌재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했는데요.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은 채 재제청을 요구한 행위가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을 흔드는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최수진 대변인은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부를 한 손에 끌어들이려는 행태라고 비판했고, 최지우 부위원장은 재제청이 헌법상 절차를 파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헌재가 재제청 요구와 임명동의안 미제출을 무효로 선언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후보자 선별 제출이 쟁점
사안은 지난달 중순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은 김 후보자만 국회에 제출했고,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7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손 후보자 몫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이 제청됐다며 재제청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손 후보자에게 자격 흠결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선별 제출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헌재 판단 가를 변수
관건은 헌재가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헌재는 과거 정당이나 개별 의원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자유한국당 사건과 2013헌라3 결정이 대표적입니다. 국회가 직접 청구인으로 나서야 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본안으로 가더라도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 의무와 대법원장 제청의 구속력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임명동의권은 국회 자체 권한이어서 개별 의원의 권리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갈등 이후 처음 대면했고, 대통령은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습니다. 헌재가 요건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