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최대 3배 상승…1주택자 공제에도 1천만원 한도 검토

연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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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8일 오후 9:46

발행: 2026년 7월 28일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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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에 1천만원 한도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상한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가 주택일수록 커지는 공제 혜택으로 인한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고가 아파트·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내년 종부세는 최대 3배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고령자 납부유예 요건 완화 등 세 부담 완화 장치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는 종부세 개편

내년도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3배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비롯한 고가 주택 보유자들도 예외 없이 세 부담을 키우는 방향의 개편안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1주택자 공제 혜택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기존에는 한도 없이 적용되던 세액공제에 1천만원 이내의 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세제 개편안은 오는 8월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액에 상한선이 없다 보니 집값이 비쌀수록 감세 폭도 커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0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공제액이 약 976만원에 달하는데, 1천만원 한도가 생기면 이를 웃도는 초고가 주택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죠.

세액공제 한도가 바꾸는 것

이번 조치는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읽히는데요. 그동안 고가 주택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 세금 부담의 역진적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천만원 한도는 시가 30억~50억원대 주택의 통상적인 공제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주택은 기존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가 아파트 소유자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조준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세 부담이 커지는 고령층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됩니다. 현재 60세 이상이나 장기보유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 기준을 낮춰 담납 우려가 있는 고령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양도세 개편과 시장 전망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제도 손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에도 10억원대 수준의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특히 보유 기간 중심의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을 보유하며 세 혜택만 누리는 경우를 줄이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런 개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입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한층 커지겠지만, 고령자 지원 확대나 실거주 우대 같은 세부 조치는 다른 한편의 수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내년 종부세가 최대 3배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공제 한도까지 줄어든다면, 고가 주택 시장의 거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조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8월 발표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