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 바닥서 숨진 70대 경비원… 휴게시설 없는 현실

조연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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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5월 28일 오후 6:30

발행: 2026년 5월 28일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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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1평 남짓한 경비실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휴식 중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노동단체는 휴게시설 부재와 인력 감축으로 인한 과로를 '구조적 살인'이라며 서산시와 고용부의 전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관리소는 별도 휴게실이 있었으나 고인이 거리 때문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좁은 경비실, 참혹한 현장

지난 26일 새벽,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숨졌습니다. 이분은 1평 남짓한 경비실 바닥에 스티로폼과 담요를 깔고 휴식을 취하던 중 심정지로 발견됐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경비실에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없었다며, 이번 사망을 '구조적 살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산시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고, 전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은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사실 경비노동자의 휴게권은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8월 18일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 청소원, 환경미화원 모두 휴게시설을 제공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한때 16명이던 경비원이 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3명씩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해야 했고, 휴게시간조차 사실상 무임금 연장 노동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인력 감축이 과중한 노동 강도로 이어지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엇갈린 책임, 남은 과제

아파트 관리소 측은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단지 정문 오른쪽에 경비초소를 휴게실로 꾸며 침대, 화장실, 에어컨을 갖춰 놓았는데, 고인이 근무하던 곳이 반대편 단지 끝이라 거리 때문에 경비실에서 휴식했다는 겁니다. 관리소장은 "휴게실 이용을 권장했지만, 고인이 편한 대로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노동단체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휴게실이 있어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실질적인 휴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산시에 행정 책임을 인정하고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초단기 근로계약 관행 개선과 공동주택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뀔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