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고발장, 향한 곳은 여야 대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을 직권남용과 강요, 명예훼손,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여야 대표를 한꺼번에 고발한 건 이례적인데요. 고발장이 향한 지점은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입니다.
서민위는 이번 고발의 배경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발언들을 들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8월 19일 부산시당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두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표현했고, 9월 22일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는 바보인가, 헌법을 못 읽나, 난독증인가라는 말까지 내놨습니다. 서민위는 이런 표현이 사법부 수장을 인민재판식으로 옥죄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재판 지연을 둘러싼 공방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장은 황제가 아니라는 발언으로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처리 절차를 문제 삼으며 탄핵론에 가까운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민위는 이런 발언이 삼권분립의 균형을 흔든다고 지적했죠.
반대로 서민위가 특히 주목한 건 재판 지연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5건의 형사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 제27조가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묵살한 셈이라는 게 서민위의 주장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경우 구체적인 발언이나 행위가 고발장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 대상에 올랐습니다.
삼권분립 논란과 남은 과제
사실 이번 고발은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어디까지 번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야가 각각 다른 이유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시각과, 재판 지연 자체가 이미 심각한 문제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서민위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발이 실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