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2년 만에 3배 급증...외국인 수급자 83배 폭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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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0일 오후 4:31

발행: 2026년 9월 10일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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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이 2년 만에 3배 급증하며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자는 10년 새 83배로 폭증해 단기 체류 후 평생 연금을 확보하는 논란이 커졌는데요. 정부와 국회는 상호주의 원칙 도입과 추납 기간 축소 등을 통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연금 재정 건전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119개월 제한도 막지 못한 추납 급증

국민연금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 신청이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8만 7천여 건이던 전체 추납 신청은 2025년 24만 4천여 건으로 2년 만에 약 2.8배로 늘었는데요. 2020년 12월 도입된 119개월 상한선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세를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만 벌써 10만 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되며 역대 최대치에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육아,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채우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지만, 2016년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은퇴 직전 목돈을 일시에 내고 연금액을 늘리는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외국인 수급자 83배 폭증과 형평성 논란

이런 가운데 외국인 가입자의 추납 악용 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추납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서 2026년 6월 기준 2,250명으로 10년 새 8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이 최소 보험료만 납부한 뒤 출국 전 대규모 추납으로 평생 연금을 챙기는 편법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장기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온 내국인 가입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기여하지 않다가 일시에 납부하는 방식은 보험료 기여와 수급권 사이의 연계를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과도한 추납이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학업이나 양육,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납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상호주의와 기간 제한으로 씨줄 세우기

정부와 국회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한 달 중 15일 이상 국내에 머문 경우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고, 상대국에서도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애 의원과 김교흥 의원은 각각 외국인의 추납 자격을 실제 납부 기간에 비례해 제한하거나,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같은 혜택을 줄 때만 추납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기존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예정인데, 연금 제도의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정당한 사유로 추납이 필요한 취약 계층의 보호망을 유지하는 균형점 찾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