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수장 첫 공식 면담…'리니언시' 접수권 이견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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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30일 오후 7:05

발행: 2026년 10월 30일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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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예방해 새 형사사법체계에서의 협력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 감면인 리니언시 접수권을 두고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입장이 갈려 실무 협의로 넘겼습니다. 검사 인력 80명 등 조직 정비와 국무회의 참석 여부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출범 후 첫 공식 만남

2026년 10월 30일 오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을 찾아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마주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 뒤 두 기관 수장이 공식적으로 얼굴을 맞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50분 남짓 이어진 면담은 예정된 상견례에 가까웠습니다.

김 청장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과 수사기관인 중수청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신설 기관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랜만에 옛 직장을 찾았다는 뜻으로 '모처럼 친정에 온 기분'이라는 소회도 곁들였습니다.

남은 숙제, 리니언시 접수권

가장 첨예한 쟁점은 담합 자진신고자에게 형벌 감면을 주는 리니언시의 접수 창구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중수청은 수사 초기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려면 수사기관이 신청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공소청은 감경과 감형 같은 검사의 소추 재량에 직결된 제도라며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은 쪽이 담당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양측은 향후 협력해 풀어가기로 했지만, 구체적 결론은 실무 협의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인력 문제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중수청은 특례임용으로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을 채웠지만, 수사를 이끌 검사는 80명 수준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나뉜 체계가 자리 잡으려면 조직 구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무회의 참석은 검토 중

김 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 번 살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취임 직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두 차례 배석했던 만큼 논란이 이어지는 대목인데요. 이 대행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두 기관은 사건 이첩과 인력 채용 등 실무 협력 방안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확인한 것은 협력이라는 원칙이고, 리니언시 접수권과 조직 정비라는 실제 쟁점은 아직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