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국적 변경으로 세금 피하기
경기도가 국적을 변경한 체납자로부터 7,679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법무부와 협력해 국적 변경 체납자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입니다. 그동안 국적을 바꾸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체납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국적 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거주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처분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죠.
법무부 협력으로 난제 해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법무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국적 상실자 명단을 제공받아, 이들 중 국내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 출입국 기록, 국내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징수가 가능한 대상을 선별했습니다. 기존에는 국적 변경 체납자 조사에 최대 6개월이 걸렸지만, 새로운 시스템 덕분에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이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크게 높인 셈이죠.
7,679만원 징수 성과와 지속적 관리
경기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국적 변경 체납자 1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79명이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69건을 압류했습니다. 이 중 17명으로부터 총 7,679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 가운데 지방세는 5,879만원, 세외수입은 1,800만원입니다. 특히 2014년부터 재산세를 체납해 온 A씨로부터 3,106만원, 2016년 소송비용을 미납한 B씨로부터 1,070만원을 전액 회수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적 변경 체납자에 대한 추적이 어려웠지만, 이번 협력 체계를 통해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적변경 체납자 정보를 상시 관리해 지방세 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적 변경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