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둘러싼 여야 대치 격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점입가경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독점 구조를 깨뜨리는 역사적인 제도 개정이라며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이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반발을 혹세무민으로 규정했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과거 유사 입법 사례를 들며 위헌성 주장이 무식하거나 염치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범죄자들에게만 유리한 법이라며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탄핵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적 우려도 커지는 상황
이번 논란은 여야의 정쟁을 넘어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의뢰해 지난 3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6%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67.9%와 65.0%가 거부권에 찬성해 젊은 층의 우려가 두드러졌습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40대와 50대에서도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거부권을 요구했고,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는 65.9%까지 찬성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더구나 법안 시행으로 범죄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64.0%에 달했고, 이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과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82.0%와 81.5%가 수사 여건 악화를 우려해 젊은 세대의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심지어 법안 공포에 찬성한 사람 가운데서도 24.3%가 수사 여건 악화를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정치적 성향에 따른 대립이라 보기엔 복잡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의 선택은
이 모든 공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개정안은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될 예정인데요. 청와대는 이미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할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조만간 실효성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 59.6%가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면 대통령이 개악에 서명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안을 통과시킨 건 국회지만,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여파는 향후 정국과 민심 이동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