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에서 피고인으로, 국정원 지휘부 줄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전직 지휘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과거 내란특검에서 핵심 내부고발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기존 재판들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와 별개로 조 전 원장은 위증과 증거인멸, 정치 관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결과인데, 재판부가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기존 무죄 판단을 상당 부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특검의 법적 판단과 혐의 내용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청 사이에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점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보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당일 새벽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내도록 한 행위도 같은 혐의에 포함됐는데요. 홍 전 차장 측은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에게는 계엄 선포 직후 직원들에게 을지연습대로 하라고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부인한 점,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는 게 재판부의 지적입니다.
기존 재판에 미칠 파장과 쟁점
가장 큰 쟁점은 홍 전 차장이 기소되면서 과거 내부고발자로서 제공한 진술들이 어떻게 평가될지입니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조 전 원장 항소심 판결의 핵심 증거로 작용했는데, 이제 같은 사람이 내란 피고인 신분이 되면서 상고심 등에서 증거 능력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이 기존 내란특검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은 배경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 없이 진행된 측면도 있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기관 간 판단이 엇갈리면서 관련자들의 법적 지위가 급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이 권력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