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과 김건희 측, 나란히 상고장 제출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사건이 대법원으로 향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월 28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항소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 여사 측도 선고 직후인 23일 상고장을 내면서, 양측이 나란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항소심은 지난 22일 김 여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7년과 추징 6480만원을 일부 감경한 결과인데요. 양측이 모두 불복하면서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갈리게 됐습니다.
무죄와 유죄, 갈린 혐의들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건 두 가지입니다. 서성빈 드론돔 대표가 건넨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그리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세한도 복제품입니다. 재판부는 이 물품들이 사업 청탁의 대가로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고, 대가관계를 인식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나머지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원 상당의 금품,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1억 4000만원어치,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디올 가방 등입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다시 겨루는 쟁점
특검팀이 겨냥하는 건 무죄로 판단된 혐의입니다. 특히 영부인이 현안 기업인에게 수천만원대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국민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청탁 대가성에 대한 법리 해석을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겁니다.
김 여사 측 역시 유죄로 남은 혐의를 두고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다른 의혹과 함께 대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입니다. 특검 수사는 김 여사와 명태균, 건진법사 등이 얽힌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최종 판단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