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 공급 놓고 정부-서울시 대립…법 개정·토양 오염이 변수

Y한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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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1일 오후 3:46

발행: 2026년 8월 21일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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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일부를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와 공원화 원칙을 내세우는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행 특별법상 법 개정 없이는 주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와 토양 오염 정화 문제 등 현실적 난제가 산적해 단기간 내 공급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갈등의 핵심, 청년 주택인가 공원인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정부의 방침이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공원 기능이 훼손된 곳 중심으로 제한적 개발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 원칙을 내걸며 현 정부의 접근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측의 대립은 단순한 개발 찬반을 넘어선 정치적 공방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정부가 서울시 탓으로 책임을 돌리며 정치적 레토릭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민주당은 서울시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사안을 정쟁에 활용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 개정 없이는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이 논의를 둘러싼 가장 큰 장벽은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입니다. 현행법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주거 용도로의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추진하려면 우선 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인 셈입니다.

물론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공원 조성을 전제로 수립된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와 서울시 및 관계기관 협의,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막을 권한은 없지만, 계획 변경 시마다 협의가 필수적인 구조라 서울시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실제 추진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토양 오염과 정화 비용, 현실의 과제

법적 문제와 별개로 토양 오염은 또 다른 현실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반환된 일부 부지에서는 비소와 다이옥신,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이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군부대 부지 특성상 정화 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은 단기간 내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화 비용의 규모와 부담 주체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 설령 법적 기반이 마련되더라도 토양 정화 문제가 주택 공급의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당연히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은 쉽사리 속도를 내기 어려운 과제로 보입니다.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 개정과 행정 절차, 환경 정화라는 삼중고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