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살해 양민준 2심도 징역 25년, 유족은 공공기관 책임 묻는다

국Y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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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4일 오전 2:04

발행: 2026년 10월 23일 오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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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 끝에 위층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과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됐고, 유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신한 이웃까지 쫓아간 범행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으로 번진 사건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양민준은 위층에 사는 70대 주민과 다툰 뒤 흉기를 들고 공격했고,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승용차로 출입문을 부수고 다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에도 공격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 사건의 중대성을 보여줍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정황과 반복된 공격을 두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5년

1심은 양민준에게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양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반대로 유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심에서도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이 유지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양씨가 피해 보상금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언급됐습니다.

남은 쟁점은 공공기관 책임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층간소음 갈등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공공임대주택의 소음 문제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갈등을 넘어 주거 관리와 소음 저감 대책의 공백을 묻는 소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의 상고 여부와 유족 측 소송이 향후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됩니다.